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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by neostop0305 2025.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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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고용노동법의 경고장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문서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서면이 아닌 구두로 대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단순한 행정상의 누락이 아닌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용자(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반복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과 관련된 법적 근거, 처벌 수위, 실제 적용 사례, 예방 방법 등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입장에서 명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의 법적 정의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 장소,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구두로만 약속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분쟁 발생 시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항목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정규직, 계약직 등)
  • 근로장소 및 업무 내용
  • 근로시간, 휴게시간
  • 임금 (기본급, 수당, 지급일 등)
  • 휴일 및 휴가 관련 사항
  • 4대보험 가입 여부
  • 기타 필요 사항 (수습 여부, 징계 기준 등)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및 처벌

1.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로,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반복 시 누적될 수 있습니다.
위반내용 처벌 조치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부과
서면 계약서 작성 후 교부하지 않음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계약 내용 일부 누락 (임금, 시간 등)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중요 포인트: 1인당 기준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가 5명이라면 최대 2,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가능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 등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더 중대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벌금이 아닌 ‘벌칙’으로 간주되어 형사기록이 남고, 회사 신뢰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과태료 부과 현실

사례 1.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

서울 강남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 3명을 구두로만 채용하고 6개월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주 A씨. 해당 사실이 근로자의 진정을 통해 노동청에 접수되었고, A씨는 총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사례 2.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B씨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수습 3개월 이후 계약 내용을 변경했음에도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 근로감독에 적발됨.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문제점과 분쟁 사례

1. 임금체불 시 입증 곤란

  • 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실제 얼마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 입증자료가 부족하게 됩니다.
  • 구두계약은 법적 효력 자체는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증명이 어려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누락

  • 계약 내용 중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무 수당 등에 관한 명시가 없을 경우,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항목 중 하나입니다.

3. 해고·징계 관련 분쟁

  • 서면 계약서에 수습 기간, 징계 사유, 계약해지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가능하며,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가 불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가이드

1. 작성 및 교부 의무

  •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반드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전자문서 형태도 가능합니다.

2. 보관 기간

  •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근로기록을 근로관계 종료 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이는 향후 노동청 조사 또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3.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활용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하면 법적 누락 없이 작성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자료실 >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사용자를 위한 예방 및 관리 팁

1. 입사 첫날 계약서 작성 필수화

  • 실무상 첫 출근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일반적입니다.
  • 출근 이전 면접 또는 채용 통보일에 사전 작성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첫 출근일 작성 및 교부가 가장 안전합니다.

2. 계약 조건 변경 시 재작성

  • 수습기간 종료, 급여 인상, 정규직 전환 등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반드시 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별도 변경 계약서를 추가해야 합니다.

3. 전자근로계약서 플랫폼 활용

  • 간편하고 안전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
    • 근로계약서 24
    • 잡코리아, 사람인 인사관리 도구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시스템 내 전자계약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팁

  • 계약서 사본 요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서가 없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서를 제출하거나, 노동청(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휴일 미지급, 해고 관련 분쟁 시 계약서 유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결론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라 노동자와 사업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법 위반이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나아가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특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모든 근로자와의 계약을 명확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서면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노동 환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용 초기에 계약을 명확히 해두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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